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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강좌ㆍ봉사' 저지-수지침, '언론공개'맞불
제목 한의협, '강좌ㆍ봉사' 저지-수지침, '언론공개'맞불
작성자 고려수지침 (ip:)
  • 작성일 2013-07-15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214
  • 평점 0점
한동안 잠잠하던 한의계와 수지침학회간의 싸움이 2009년 연말을 기점으로 시작돼 경인년들어 격화되는 양상이다. 한의계가 수지침 강좌와 봉사활동을 문제삼자 수지침학회가 한약부작용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고, 대언론 공개를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의계는 지난 연말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일반인들의 수지침시술은 무자격 침술행위에 해당되며, 대법원 판례 역시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로 판단했다”면서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지에서 이뤄지는 수지요법강좌와 자원봉사활동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수지침사법 추진위원회(수지침추진위, 이상운 위원장)는 한의협의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한의약의 위험과 부작용, 불법성 등을 전체 언론에 공개하는 맞불 대응에 나서겠다며 격분했다.

수지침추진위는 4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협회는 수지침강좌와 수지침자원봉사의 방해를 즉각 중지하라”면서 “400만 회원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수지침사법추진위원회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수지침자원봉사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 ▶수지침 강좌 또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며 ▶중지된 수지침자원봉사 역시 국민고충처리위가 ’재개명령을 결정했었다는 사실을 들어 한의협의 주장이 억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지침추진위는 “그럼에도 한의협이 수지침 무료시술자원봉사와 수지침 강좌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계속하고 있는가 하면, 국가 공공기관과 각 단체에까지도 수지침 자원봉사가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고 수지침자원봉사를 중지케 하는 등 시비와 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도대체 대법원 판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하는 한의사들은 어느 나라 법을 지키는 단체이며 무슨 근거로 수지침을 방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지침추진위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한 고려수지침강좌는 한의계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됐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이 “의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등 수지침 자원봉사와 수지침 강좌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처분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의계의 방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 제도권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수지침자원봉사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한의학의 단점인 한방약과 침ㆍ뜸의 비과학적인 위험ㆍ부작용을 보완하는데 힘써 줄 것을 한의협에 당부했다.

이상운 위원장은 “수지침은 한국을 넘어 세계 25개국에서 애용하는 한국의 의술로 해외에서는 국가적 지원을 받아 질병치료에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한의사들이 수지침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수지침추진위는 400만 회원들이 수집한 한방약과 경락상의 침ㆍ뜸의 비과학성과 위험성ㆍ부작용 등을 밝히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수지침은 지난 1971~1975년에 걸쳐 유태우 박사가 처음으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 국내 뿐 만 아니라 세계 25개국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국가연구기관에서는 수지침을 연구과제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영국에서는 약물 중독자를 치료하는데 활용해 좋은 결과를 얻자 수지침을 치료법으로 정식 채택하는 등 활용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1-05 오전 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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